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 (문단 편집) === 원조만능론? === 1946~1961년 동안 전후 긴급한 경제 복구를 위해 약 미국은 구호목적의 약 31억달러의 무상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이후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가 총 약 10억 달러 추산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아무런 조건 없는 무상 원조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엄청난 양의 막대한 원조를 투입한 셈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미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다. 과도한 한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기에는 한국의 경제상황은 막대한 무상원조가 투입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생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였고 미국 역시 상당한 재정적자를 고려해야 했다. 이후 미국은 긴급한 전후 복구에 따른 군사 무상원조를 폐기하고, 경제 개발의 의지가 뚜렷하고, 자조의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장기 유상차관하는 방향으로 원조의 틀을 잡는다. [[파일:abcn9JJfMay39dIS8Zguu1395992595402.jpg]] 실제로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1957년 3억 8,2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고, 1959년부터는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1년 원조액은 1억 9,900만 달러로 1958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1957년 실제로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1957년 3억 8,2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고, 1959년부터는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1년 원조액은 1억 9,900만 달러로 1958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1965년부터는 차관액이 원조액을 초과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 전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기존에 무상적인 조건으로 막대하게 제공되었던 급격한 무상원조 줄어들고, 유상 차관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 역시 성장세가 꺾였다. 미국의 대한원조 감축은 한국 정부의 막대한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수입 감소로 인한 생산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고,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실제로 [[3.15 부정선거]] 뿐만 아닌 미 원조 감축이 초래한 한국경제에 대한 치명타는 [[4.19 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1962년부터는 미국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던 50년대의 무상원조도 조건부로 이자를 상환해안하는 유상원조로 바뀌었으며, 이마저도 원조금액의 절대적 총량조차 경제규모 비해 50년대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것으로, 미국이 막대한 무상원조를 아무런 제약없이 제공한 시기는 1946~1961년으로 즉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의 시기이지, 박정희가 60년대 초반의 국면 당시 원조는 50년대보다 양적, 질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군부의 출범부터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려 1961년 11월부터 직접 미국으로 방문하여, 케네디에게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시행에 따른 대한원조를 요청해야 했고,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하여 서독으로부터 차관 도입, 국내 엄청난 반발이 무릅쓰고 대일국교정상화를 단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 즉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로 뒷받침 되었다며 자체적인 성취를 깍아내리는 흔한 주장인데,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에 기대 통치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처참한 기생 경제로 당시 원조는 1950년대와 박정희 정부의 1960년대 초까지 동안 사실상 우리 경제를 대부분 지탱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를 원조 만능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갖 해외 차관의 도입과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둔 정부 당국자와 기업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는게 마땅하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 총액은 20위 정도 수준이며, 이는 순 총량으로 공여국들은 원조가 가능한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을 우리나라에 할애해 준 셈이지만, 이는 남한만으로도 총 인구 3000만명에 육박하며, 처참한 기생적 경제 상황과 달리 순수 내수 경제의 규모는 상당했었기에 특별히 막대한 양의 원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고려, 조선시대 당시 전 세계 GDP 추산 순위에서 고려, 조선의 순위가 10워권 이내로도 진입하는 등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걸 찾아볼수 있는데 예로부터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인구가 모여살던 곳이였으며, 이는 산업혁명 이전 인구가 곧 국력이던 시기 고려와 조선의 순위는 높을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인구 1인당 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위권 정도 수준이며, 특히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무상 증여의 형태로 1960년 이후 박정희 정부부터는 대부분 양허성 유상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원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급격한 경제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즉 이러한 주장은 매년 폭발적인 수출증대와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 베트남 파병에 따른 선전 등, 국제적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60년대 한국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였던 50년대의 한국과 달리 빌린 막대한 금액을 갚을 정도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하여 대외신용도가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유상원조와 차관을 도입 할 수 있었던 것을 갚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정도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갔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선순환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1965년부터 들어오는 차관의 액수가 이미 무상원조를 능가한 상황이였으며, 이후 박정희 정부의 수출제일주의에 따른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더욱 더 막대한 외채와 유상차관에 따른 막대한 자본이 도입은 50년대의 경우처럼 아무런 제약없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환한 의무가 있는 말 그대로 외채로서, 이는 고도 성장을 뒷받침 했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주어지는 양날의 선택을 이어간 것이다. 실제로 국내 엄청난 자본이 외채로서 축적되는 와중 수 많은 기업들이 불법 사채를 지나치게 빌려 종속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1972년 이른바 박정희의 경제 쿠데타라고 여겨지는 [[8.3 사채 동결 조치]]라는 초법적인 반시장적 도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아무런 대가성이 없는 무상원조로 바라보는 것은 유상원조인 외채와 차관을 구분하지 못해 60-70년대 동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사우디 여러 나라에서 당시 국내 차관 도입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였던 정부당국과 많은 경제 원로들이 남긴 수 많은 족적과 성과를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즉 한국이 받은 원조가 실질적 의미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큰 밀어주기(Big Push)에 근거한 가설,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전적으로 단지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만일 원조가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가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이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작동했음이 타당하다. [[파일:bizkor201709074.png]] 실제로 이를 단순 원조만능론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원조를 받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냉전국면에 따른 요충지, 상당한 천연자원 존재 등 상당한 혜택을 받은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1인당 GDP 2000달러도 달성하지 못하며, 후진국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논리적 비약에 빠지게 된다. 물론 원조가 없었더라면 한국 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을 것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원조를 발판으로 그중 [[한강의 기적|가장 성공적인 산업화]]를 달성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